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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 체질 건강식품(소음인)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의 수지(樹脂) 성분을 모아 자신의 효소·밀랍과 섞어 만드는 물질로, 식약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프로폴리스추출물」로 인정돼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이며, 지표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mg을 하루 섭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 관련 제품 특성상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 2026. 09. 16.확인 범위 · 정체·형태·안전 정보다른 이름 · Propolis · 봉교 ·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

한눈에 보기

정체
꿀벌이 식물 수지 성분을 모아 자신의 효소·밀랍과 섞어 만든 물질(봉교). 건강기능식품 원료명은 「프로폴리스추출물」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정 기능성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원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표성분·1일섭취량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mg/일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quercetin·caffeic acid·p-coumaric acid·pinocembrin·kaempferol·galangin·chrysin 등이 HPLC 분석으로 확인됨국내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성분 연구(KCI)
화분 혼입 가능성
채집 과정에서 꽃가루가 섞여 들어갈 수 있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짐일반 자료(현대 임상 근거는 제한적)
원물과 정제품의 차이
벌집에서 직접 채취한 원물(조프로폴리스)과 표준화된 「프로폴리스추출물」(건강기능식품 원료)은 품질 관리 수준이 다름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먼저 확인할 것
꽃가루·벌독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임신·수유 중인지, 제품이 인정 원료 기준을 따르는지상담 체크
이 글이 확인한 사실
  • 식약처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된 기능성은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지표성분은 총 플라보노이드이며, 1일 섭취량은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mg으로 정해져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약처 고시는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국내 연구는 HPLC 분석을 통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quercetin·caffeic acid·p-coumaric acid·pinocembrin·kaempferol·galangin·chrysin 등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성분 및 함량 비교 연구(KCI)
  •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채집한 식물 수지에 밀랍·타액 효소가 섞인 물질로, 채집 과정에서 꽃가루가 함께 섞여 들어갈 수 있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자료(현대 임상 근거는 제한적)
  • 이 조사에서는 프로폴리스와 특정 의약품 사이의 확립된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검증한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음
01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수지 혼합물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의 새싹이나 나무껍질에서 분비되는 수지(樹脂) 성분을 모은 뒤, 자신의 타액 효소와 밀랍을 섞어 만드는 물질입니다. 한자로는 봉교(蜂膠)라고도 하며, 벌집의 틈을 메우거나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이 원물을 알코올 등으로 추출·정제한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쓰입니다.

식약처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시형이란 이미 여러 업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공개적으로 고시해 둔 원료 유형을 말합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항산화와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지표성분은 총 플라보노이드로 1일 섭취량은 16~17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는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통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quercetin, caffeic acid, p-coumaric acid, pinocembrin, kaempferol, galangin, chrysin 등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개별 성분들의 합이 「총 플라보노이드」라는 지표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의 색과 향, 개별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비율은 벌이 어떤 식물의 수지를 채집했는지에 따라 지역·계절마다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산 프로폴리스 연구가 국산 원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별도로 비교·분석한 것도 이런 산지별 편차를 관리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2

원물과 표준화된 추출물은 품질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벌집에서 직접 채취한 원물 상태의 프로폴리스(조프로폴리스)는 채집한 지역·계절·벌통 상태에 따라 성분 함량 편차가 큽니다. 반면 식약처가 인정한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지표로 표준화하고 1일 섭취량 기준을 두고 있어, 원물을 그대로 가공한 제품과는 품질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제품인지, 프로폴리스가 일부 함유된 일반 식품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프로폴리스 채집 과정에서는 꽃가루가 함께 섞여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임상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프로폴리스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권고됩니다.

이 글은 식약처가 인정한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프로폴리스가 소량 첨가된 화장품·구강청결제 등 다른 용도의 제품에는 이 기능성 문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폴리스 함유」라는 표시만으로는 실제 함량이나 기능성 인정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성분표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3

알레르기가 가장 확실히 명시된 주의사항입니다

식약처 고시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주의사항은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물질이므로, 벌독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프로폴리스·꿀·화분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섭취 전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프로폴리스와 특정 의약품 사이의 확립된 상호작용 자료, 임신·수유 중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자료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임신·수유 중이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안된 섭취량(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mg/일)을 크게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제품 표시의 1회 섭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해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액상(팅크처), 캡슐,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형으로 유통됩니다. 액상 제품은 대부분 에탄올을 추출 용매로 쓰기 때문에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이나 알코올을 피해야 하는 상황(임신 중 등)이라면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제품인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제품에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04

체질 건강식품 분류에서는 소음인 관련 자료로 다뤄집니다

사상체질 관련 자료에서 프로폴리스는 소음인 체질과 연결돼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체질의학적 분류이며, 앞서 정리한 식약처 인정 기능성(항산화·구강 항균)과는 별개의 근거 체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과, 체질의학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즉 「프로폴리스가 소음인에게 맞는다」는 설명과 「프로폴리스추출물이 항산화·구강 항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인정 문구는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체질 관련 설명을 참고하더라도, 실제 섭취 여부는 개인의 알레르기 병력과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강 항균 관련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이므로 구강청결제·스프레이 형태 제품도 있지만, 이런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아니면 화장품·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표시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같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라는 이름이라도 분류에 따라 성분 표시 의무나 기능성 표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장의 분류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05

상담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 벌독·꿀·화분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지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지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프로폴리스추출물」 기준을 따르는지
  •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1회 섭취량 표시를 확인했는지
  • 다른 약을 복용 중인지

프로폴리스 섭취 후 가려움·두드러기·호흡 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특히 과거 벌에 쏘였을 때 심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섭취 자체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이지만, 이 인정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특히 처음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정해진 1회 섭취량보다 적은 양으로 며칠간 몸의 반응을 지켜본 뒤 정량대로 늘려가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폴리스는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나요?
식약처는 프로폴리스추출물(고시형 원료)에 대해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했으며, 지표성분은 총 플라보노이드로 1일 섭취량은 16~17mg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누구나 먹어도 되나요?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 고시에 명시돼 있습니다. 벌독·꿀·화분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원물 프로폴리스와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는 같은가요?
벌집에서 채취한 원물은 성분 편차가 크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지표로 표준화돼 있어 품질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프로폴리스를 많이 먹으면 더 좋은가요?
아닙니다. 식약처가 정한 1일 섭취량(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mg)을 크게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되나요?
이 글에서는 임신 중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임신 중이라면 섭취 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1. 01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고시형 기능성·지표성분(총 플라보노이드)·1일 섭취량·주의사항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2. 02국내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성분 및 함량 비교 연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프로폴리스에 함유된 개별 플라보노이드 성분(quercetin 등) HPLC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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