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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약초·식품 원료 · 정유 원료(꿀풀과 서양박하 Mentha × piperita의 정유) —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미인정, 장용연질캡슐 일반의약품 허가 성분(페퍼민트유)

페퍼민트 오일

페퍼민트 오일은 꿀풀과 서양박하(Mentha × piperita)의 꽃 피는 지상부와 잎에서 얻은 정유로, 주성분은 멘톨입니다. 과민성장증후군 시험을 모은 메타분석은 장용 캡슐이 위약보다 전반 증상과 복통을 더 개선했다고 보고했지만, 부작용도 더 많았고 근거의 질은 매우 낮게 평가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 완화 효능으로 허가된 장용연질캡슐 일반의약품의 성분입니다. 제산제·위산억제제와 함께 먹으면 코팅이 일찍 녹을 수 있고, 영유아 얼굴에 바르거나 정유를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 자료 갱신 2026. 10. 14.
  • 확인 범위 · 정체·형태·안전 정보
  • 다른 이름 · 페퍼민트 오일 · 페퍼민트유 · 페파민트유 · 페퍼민트 정유 · 서양박하 정유 · peppermint oil · Menthae piperitae aetheroleum · Mentha × piperita · Mentha piperita · 페퍼민트 캡슐 · 장용 페퍼민트 오일 · 멘톨
페퍼민트 오일

한눈에 보기

정체
꿀풀과 서양박하 Mentha × piperita L.(워터민트×스피어민트 자연 교배종)의 정유. 주성분 멘톨NCCIH · 식품원료 목록
분류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미인정(고시·2016 인정 현황에 없음). 식품원료 목록에는 「서양박하」 잎만 확인. 정유는 일반의약품 성분 「페퍼민트유」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 인정 현황(2016) · 식품원료 목록
국내 허가 의약품
장용연질캡슐 1캡슐 중 페퍼민트유 0.2 mL(181.6 mg, BP),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복통·경미한 위장관 경련·복부팽만감 완화, 12세 이상·체중 40 kg 이상 1일 3회 식전 30분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2501572
이름 혼동
약전 박하=M. arvensis var. piperascens 지상부, 스피어민트=M. spicata(카르본). 페퍼민트와 다른 식물대한민국약전 박하 각조 · 식품원료 목록
사람 근거
과민성장증후군 무작위 시험 10편 1,030명 메타분석: 전반 증상 NNT 4, 복통 NNT 7, 근거 질 매우 낮음 · 190명 8주 시험: 1차 평가변수 차이 없음PubMed PMID 35942669 · 31470006
복용 주의
제산제·H2차단제·양성자펌프억제제·음식과 동시 복용 금지(코팅 조기 용해), 씹지 말 것. 속쓰림·열공 탈장 악화 가능의약품안전나라 · NCCIH
금기
간 질환·담석·담관염·위산 감소, 12세 미만(국내 허가), 임부·수유부. 2세 미만 페퍼민트 오일 제제 사용 금지(EMA), 영유아 얼굴 도포·흡입 금지의약품안전나라 · EMA HMPC · NCCIH
먼저 확인할 것
과민성장증후군 진단과 경고 증상 · 속쓰림·역류 · 위산억제제·제산제 복용 · 담석·간 질환 · 임신·수유와 집 안 영유아진찰 전 체크
이 글이 확인한 사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26-43호)와 인정 현황(2016.12)에 페퍼민트 오일은 없어 국내 인정 기능성 문구가 없다. 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 2025년 6월 허가된 장용연질캡슐 일반의약품은 1캡슐에 페퍼민트유 0.2 mL(181.6 mg)를 담고,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복통·위장관 경련·복부팽만감 완화를 효능으로 적었다.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2501572
  • 같은 품목의 주의사항은 H2차단제·양성자펌프억제제·제산제·음식과 동시에 복용하지 말라고 적고, 이유로 캡슐 코팅의 조기 용해를 든다.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2501572
  • 과민성장증후군 무작위 시험 10편(1,030명) 메타분석에서 페퍼민트 오일은 전반 증상(NNT 4)과 복통(NNT 7)에서 위약보다 나았으나 부작용이 더 많았고 근거 질은 매우 낮았다. PubMed PMID 35942669
  • 네덜란드 190명 8주 시험에서 소장 방출형 182 mg의 복통 반응률은 46.8%, 위약 34.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170) 2차 평가변수만 개선됐다. PubMed PMID 31470006
  • 미숙아 44명 연구에서 멘톨 증기를 들이마시게 하자 일시적인 호흡 정지나 호흡수 감소가 나타났다. PubMed PMID 6444736
01

페퍼민트 오일은 서양박하의 정유이고,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 성분입니다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은 꿀풀과 서양박하(Mentha × piperita)의 꽃 피는 지상부와 잎을 증류해 얻은 정유입니다. 미국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NCCIH)는 페퍼민트를 워터민트와 스피어민트의 자연 교배종으로 설명합니다. 정유의 주성분은 멘톨이고 멘톤이 뒤따르며, 풀레곤·멘토푸란 같은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장용 캡슐, 아로마 정유병, 연고·파스·치약 향료 형태로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원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26-43호)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년 12월판)에 페퍼민트 오일은 없습니다. 2016년 이후 개별인정 변동은 확인하지 않았으니 제품 구매 시 라벨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에는 「서양박하」(이명 페퍼민트, Mentha x piperita L.)가 사용 부위 잎으로 올라 있을 뿐, 정유를 별도 항목으로 둔 기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는 2025년 6월 허가된 장용연질캡슐 일반의약품(품목기준코드 202501572, 정상)이 있고, 1캡슐에 페퍼민트유 0.2 mL(181.6 mg)가 들어 있습니다. 효능효과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다음 증상 완화: 복통, 경미한 위장관 경련, 복부팽만감」이며, 체중 40 kg 이상인 12세 이상이 1일 3회 식사 30분 전에 통째로 삼키도록 적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럽의약품청(EMA)이 과민성장증후군의 경련·복통 완화를 확립된 사용(well-established use)으로 분류합니다.

02

약전 박하·스피어민트와는 종이 다르고, 「민트」라는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약전의 박하는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의 지상부로, 페퍼민트와 다른 종입니다. 식품원료 목록은 박하의 영문 이명에도 「Peppermint」를 적어 두어 이름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스피어민트(M. spicata)는 멘톨보다 카르본이 많은 또 다른 식물입니다. 그래서 박하의 한의학 문헌이나 스피어민트 차 시험을 페퍼민트 오일 캡슐에 그대로 옮길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잎을 우린 차는 정유가 아주 조금 녹아 나오는 음료이고, 정유는 그 성분을 농축한 액체입니다. 시험에 쓰인 것은 정유를 장용 캡슐에 담은 제품이지 차나 아로마 오일이 아닙니다. 라벨에 학명 없이 「민트 오일」만 적혀 있으면 어느 식물의 정유인지, 먹는 용도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03

과민성장증후군 시험은 복통 개선을 보고했지만, 근거의 질은 매우 낮게 평가됐습니다

2022년 메타분석은 과민성장증후군 무작위 시험 10편(1,030명)을 모았습니다. 페퍼민트 오일군은 전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상대위험이 0.65, 복통이 나아지지 않을 상대위험이 0.76으로 위약보다 나았고, 한 명이 좋아지려면 각각 4명, 7명을 치료해야 하는 정도였습니다(NNT). 그러나 부작용 발생도 1.57배 많았고, 저자들은 근거의 질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2026년 식물성 치료 메타분석도 시험 7편에서 상대위험 1.63을 보고하면서 많은 연구의 질이 제한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최근의 큰 시험은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4개 병원 시험은 Rome IV 기준 과민성장증후군 190명을 소장 방출형 182 mg, 회장·대장 방출형 182 mg, 위약으로 나눠 8주간 비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기준의 1차 평가변수인 복통 반응률은 소장 방출형 46.8%, 위약 34.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p=0.170). 복통·불편감·중증도 같은 2차 평가변수는 소장 방출형에서 나아졌고, 부작용은 경미했지만 두 페퍼민트군 모두에서 더 많았습니다.

NCCIH는 2021년 미국소화기학회(ACG) 지침이 페퍼민트 오일을 과민성장증후군 전반 증상에 권고했다고 소개합니다. 지침의 권고는 진단이 확인된 과민성장증후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쓰는 캐러웨이 오일 복합제 시험은 별개의 제품 근거이고, 과민성장증후군 외 용도의 내복 시험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04

장용 코팅이 핵심이고, 제산제·위산억제제·음식과 함께 먹으면 코팅이 일찍 녹습니다

정유가 위에서 풀리면 하부식도괄약근이 느슨해져 속쓰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NCCIH는 그래서 캡슐을 장용 코팅해 속쓰림 가능성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장용 코팅은 위의 산성 환경에서는 버티고 소장에서 녹도록 설계돼 있어, 위산이 줄어들면 위에서 미리 녹을 수 있습니다.

국내 허가 품목의 주의사항은 히스타민-2 차단제, 양성자펌프억제제, 제산제와 동시에 복용하지 말고, 음식과도 동시에 먹지 말라고 적습니다. 두 경우 모두 캡슐 코팅의 조기 용해를 이유로 듭니다. 수출용으로 허가된 캐러웨이 오일 복합 캡슐은 제산제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라고 적었습니다. 캡슐을 씹거나 깨거나 자르면 안의 정유가 입과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약물 상호작용은 대부분 실험 자료입니다. 쥐 연구에서 페퍼민트 오일이 간 효소 CYP3A4를 억제해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생체이용률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지만 사람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허가 품목도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05

속쓰림·역류가 있으면 악화될 수 있고, 담도·간 질환은 복용 금지 대상입니다

2022년 메타분석이 따로 본 부작용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위식도역류와 소화불량이었습니다. 국내 허가 품목은 이미 속쓰림이나 열공 탈장이 있는 사람은 복용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라고 적습니다. EMA가 정리한 내복 부작용에는 속쓰림, 항문 주위 작열감, 소변·대변의 멘톨 냄새, 구역, 드물게 서맥·떨림·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국내 허가 품목은 간 질환, 담관염, 위산 감소, 담석이나 기타 담도 질환이 있으면 복용하지 말라고 적었고, EMA도 무산증·간 질환·담석·담도 질환을 금기로 둡니다. 임부와 수유부도 복용 금기 대상이며, 정유 성분인 1,8-시네올이 모유로 나올 수 있다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NCCIH는 음식에 든 양은 임신 중에도 대체로 안전하지만 약용량은 연구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06

영유아 얼굴에 바르지 않고, 정유를 그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NCCIH는 멘톨을 영아나 어린아이가 들이마시게 하거나 얼굴에 바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미숙아 44명 연구에서는 멘톨 증기 흡입만으로 일시적인 호흡 정지나 호흡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는 콧속 자극에 대한 반사로 숨이 멎거나 후두가 조이는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EMA는 2세 미만에게 페퍼민트 오일 제제를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코 막힘에 아이 코밑이나 가슴에 정유를 바르는 일은 피합니다.

아로마용 정유병을 물이나 음료에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는 것도 시험된 사용법이 아닙니다. 국내 허가 품목은 과량 복용 시 심한 위장 증상, 뇌전증 경련, 의식 소실, 무호흡, 심장 리듬 장애를 적었고, 다른 품목 주의사항에는 과량 섭취 후 심방세동 보고가 있습니다. 정유 성분 풀레곤은 간독성 물질로 알려져 화장품 안전 평가에서도 함량을 1%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삼켰다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07

상담에서는 과민성장증후군 진단이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 과민성장증후군 진단을 받았는지, 혈변·체중 감소·야간 설사·발열 같은 경고 증상이 없는지
  • 속쓰림·신물·열공 탈장 같은 역류 증상
  • 제산제·H2차단제·양성자펌프억제제·면역억제제 복용 여부
  • 담석·담도 질환·간 질환, 위산이 적다는 진단
  • 임신·수유 여부와 집 안의 영유아

복용 뒤 가슴쓰림, 항문 작열감, 두드러기가 생기면 중단합니다. 국내 허가 품목은 2주가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사와 상담하고 최대 3개월까지 복용하도록 적었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이 계속되거나 발열·황달·구토·혈변·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나타나면 캡슐을 바꿀 일이 아니라 진료가 먼저입니다. 아이가 정유를 삼킨 뒤 기침·호흡 곤란·경련이 생기면 응급 진료를 받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이 「장에 좋은 오일」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상담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장용 캡슐이 과민성장증후군 복통을 줄였다는 시험이 있지만 근거의 질은 낮고,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약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퍼민트 오일 캡슐을 먹으면 과민성장증후군이 낫나요?

무작위 시험을 모은 메타분석에서 장용 캡슐이 위약보다 전반 증상과 복통을 더 개선했다고 보고됐지만, 근거의 질은 매우 낮았고 190명 8주 시험에서는 1차 평가변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단을 먼저 확인하고 증상 완화 수단의 하나로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약이나 제산제와 같이 먹어도 되나요?

국내 허가 품목은 H2차단제·양성자펌프억제제·제산제와 동시에 먹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코팅이 위에서 일찍 녹아 효과가 떨어지고 속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류 증상이 있다면 복용 전에 상의하세요.

페퍼민트 오일과 박하, 스피어민트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페퍼민트는 <em>Mentha × piperita</em>, 약전 박하는 <em>M. arvensis</em> var. <em>piperascens</em>의 지상부, 스피어민트는 <em>M. spicata</em>입니다. 종도 주성분 비율도 달라 근거를 서로 옮길 수 없습니다.

아기 코가 막혔는데 페퍼민트 오일을 발라도 되나요?

바르지 마세요. 영유아는 멘톨 증기에 숨이 멎는 반사가 생길 수 있어, 얼굴에 바르거나 들이마시게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고 2세 미만은 사용 금지입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면 진료를 받으세요.

아로마 오일을 물에 타서 마셔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쓰인 것은 용량이 정해진 장용 캡슐이고, 정유를 직접 마시면 입·식도 자극과 과량 시 경련·의식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삼켰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확인한 자료

  1. 01Peppermint Oil ↗NIH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NCCIH), 2025-05 갱신 · Mentha x piperita 꽃 피는 지상부·잎의 정유이며 워터민트×스피어민트 교배종이라는 설명, 2022년 메타분석(10편 1,030명) 요약, 2021년 ACG 지침의 전반 증상 권고, 장용 코팅의 속쓰림 감소 목적, 영유아 흡입·얼굴 도포 금지, 임신 중 약용량 자료 부족을 확인했습니다.
  2. 02장용연질캡슐(페퍼민트유) 허가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2501572) · 2025-06-25 허가 일반의약품, 취소/취하 「정상」, 1캡슐 중 페퍼민트유 0.2 mL(181.6 mg, BP), 과민성대장증후군 복통·경련·팽만감 효능, 12세 이상·40 kg 이상 1일 3회 식전 30분, H2차단제·PPI·제산제·음식 동시 복용 금지, 간·담도 질환·임부·수유부 금기, 과량 시 경련·무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수출용 캐러웨이유 복합 캡슐(200000366, 페파민트유 90 mg)의 제산제 1시간 간격·심방세동 보고 문구도 확인했습니다.
  3. 03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fficacy of peppermint oil in irritable bowel syndrome · Plant-Based Therapy for Irritable Bowel Syndrome ↗Aliment Pharmacol Ther 2022;56(6):932-941 (PMID 35942669) · Phytother Res 2026;40(10):5918-5950 (PMID 42572206) · 2022년 메타분석의 무작위 시험 10편 1,030명, 전반 증상 RR 0.65·NNT 4, 복통 RR 0.76·NNT 7, 부작용 RR 1.57, 근거 질 매우 낮음을 초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링크는 2026년 메타분석 전문(페퍼민트 오일 7편 RR 1.63, 많은 연구의 질 제한)입니다.
  4. 04Efficacy and Safety of Peppermint Oil in a Randomized, Double-Blind Trial of Patients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Gastroenterology 2020;158(1):123-136 (PubMed PMID 31470006) · 네덜란드 4개 병원 190명 8주, 소장 방출형·회장대장 방출형 182 mg 대 위약, 복통 반응률 46.8%·41.3% 대 34.4%로 유의 차이 없음, 2차 평가변수 개선, 부작용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미숙아 멘톨 증기 흡입 시 일시적 호흡 정지 연구(PMID 6444736)와 풀레곤 함량 제한을 적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PMID 11766133)도 초록으로 확인했습니다.
  5. 05Menthae piperitae aetheroleum — herbal medicinal product (Peppermint oil) ↗European Medicines Agency (HMPC) · 과민성장증후군 경련·복통 완화의 확립된 사용 분류, 2세 미만 사용 금지·장 증상 내복은 8세 미만 금지, 무산증·간 질환·담석·담도 질환 금기, 속쓰림·항문 작열감·멘톨 냄새 등 부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열공 탈장·PPI 언급은 이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6. 06「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 제2026-43호, 2026.6.11.)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능성 원료 목록에 페퍼민트·박하·멘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에도 없습니다. 식품원료 목록에서 서양박하(페퍼민트, Mentha x piperita L.) 잎, 박하(M. arvensis var. piperascens, 이명 Peppermint) 지상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별인정 변동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제품 구매 시 라벨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