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체
- 소나무속 나무껍질 추출물. 해외 제품은 주로 프랑스 해안송(Pinus pinaster) 껍질 추출물(상표명 피크노제놀). 지표성분은 프로시아니딘(프로안토시아니딘)식품원료 목록 · 인정 현황(2016) · PubMed PMID 32990945
- 분류
- 통용 식품 원료(나무껍질 사용 가능).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아님. 2016년 기준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제2007-4호·제2008-14호)만 개별인정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 인정 현황(2016)
- 국내 기능성 문구
- 고시 문구 없음. 제2006-1호는 갱년기 여성 건강·항산화·혈행 개선 영역에, 제2007-4호 복합물은 자외선 피부손상 영역에 분류(문구 원문은 확인하지 않음)인정 현황(2016)
- 국내 1일 섭취량
- 제2006-1호: 피크노제놀로서 100~300 mg · 제2007-4호: 복합물로서 1,130 mg. 각 인정 원료에만 해당인정 현황(2016)
- 해외 기준
- 미국 NIH ODS·NCCIH의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코크란 고찰(2020)은 효능·안전성에 확정적 결론 불가PubMed PMID 32990945
- 사람 근거
- RCT 27편 1,641명, 10개 질환, 대부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음」(매우 낮은 확실성). 골관절염 메타분석은 단기 통증 효과 큰 7종에 포함, 장기 근거 없음PubMed PMID 32990945 · 29018060
- 상호작용
- 인정 원료 주의: 임산부 상담, 수술 전후 주의(복합물은 질병 보유자·수술 전후 삼가). 약물 상호작용 사람 자료는 확인하지 않음인정 현황(2016)
- 먼저 확인할 것
- 제품 원료가 어느 소나무의 어느 부위인지 · 개별인정 표시와 1일 함량 · 예정된 수술·시술 · 임신·수유 · 항응고제·혈압약·당뇨약 복용진찰 전 체크
- 소나무껍질 추출물은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형 원료 목록에 없다. 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 2016년 인정 현황은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의 지표성분을 프로시아니딘으로, 1일 섭취량을 피크노제놀로서 100~300 mg으로 적는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
- 같은 문서는 제2006-1호 원료에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수술 전후 섭취 주의」 문구를 달았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
-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제2007-4호)은 자외선 피부손상 영역 원료로, 1일 1,130 mg이며 임산부·수유부·어린이와 수술 전후 환자는 삼가라고 적혀 있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
- 2020년 코크란 고찰은 소나무껍질 추출물 RCT 27편(1,641명)을 검토해 작은 표본과 부실한 보고 때문에 효능·안전성에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PubMed PMID 32990945
- 2018년 골관절염 보충제 메타분석은 피크노제놀을 단기 통증 감소 효과가 큰 7종에 넣었지만,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 보충제는 없었다. PubMed PMID 29018060
소나무껍질 추출물은 고시형 원료가 아니고, 일부 업체 원료만 개별인정을 받았습니다
소나무껍질 추출물은 소나무속(Pinus) 나무의 껍질을 물이나 용매로 우려 농축한 원료입니다. 2020년 코크란 고찰은 이 추출물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그중에서도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많은 원료라고 소개합니다. 실물은 적갈색의 고운 분말이고, 정제·캡슐로 팔립니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가 아닙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6-43호)에 소나무껍질 추출물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에서 프랑스 해안송·소나무·라디아타소나무·구주소나무의 나무껍질이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로 올라 있어, 일반 식품 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은 개별인정으로만 있습니다. 201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에는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과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제2007-4호, 제2008-14호)이 올라 있습니다. 개별인정은 인정받은 그 업체의 그 원료에만 해당하므로, 다른 회사의 소나무껍질 제품이 같은 문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현황은 2016년판이라 그 뒤 변동은 확인하지 않았으니, 라벨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정 문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미국 국립보건원 보충제 사무국(ODS)이나 NCCIH의 소나무껍질 추출물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외 제품의 표시 문구는 국내 인정과 별개입니다.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의 상표명이고, 국산 소나무와는 종이 다릅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보는 이름인 「피크노제놀(Pycnogenol)」은 성분명이 아니라 프랑스 해안송(Pinus pinaster Aiton, 이명 Pinus maritima) 껍질 추출물의 상표명입니다. 우리 산에 흔한 소나무(적송, Pinus densiflora)와는 종이 다릅니다. 「소나무껍질」이라는 같은 말 아래에 서로 다른 나무가 섞여 있는 셈이어서, 한 수종의 연구나 인정을 다른 수종 제품에 옮겨 읽을 수 없습니다.
같은 소나무에서도 부위가 다르면 다른 원료입니다. 식품원료 목록은 소나무의 순·줄기·나무껍질·가지·잎·꽃가루를 쓸 수 있는 부위로 적고, 뿌리와 솔방울은 제한적으로 둡니다. 솔잎과 송화분(소나무 꽃가루)은 껍질 추출물과 성분·쓰임이 다른 별개 원료이므로 각 항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개별인정 원료마다 기능 영역과 1일 양이 다릅니다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 2006년 2월 인정)은 지표성분을 프로시아니딘(프로안토시아니딘)으로 하고, 1일 섭취량을 「피크노제놀로서 100~300 mg」으로 정했습니다. 인정 현황에서 이 원료는 같은 인정번호로 「갱년기 여성 건강」「항산화」「혈행 개선」 세 기능 영역에 등장합니다. 각 영역의 기능성 문구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제2007-4호)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나무껍질 추출물에 비타민C·비타민E·감마리놀렌산을 함께 지표성분으로 둔 복합 원료이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영역에 분류되며, 1일 섭취량은 복합물로서 1,130 mg입니다. 감마리놀렌산이 들어 있어 달맞이꽃종자유에 과민한 사람은 삼가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나무껍질 = 혈행」이나 「소나무껍질 = 피부」처럼 원료 이름 하나로 기능을 묶을 수 없습니다. 제품이 어느 인정 원료를 썼는지에 따라 문구도 양도 달라집니다.
코크란 고찰은 10개 만성질환 어디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2020년 코크란 체계적 고찰은 소나무껍질 추출물 무작위 대조 시험 27편(1,641명)을 모았습니다. 다룬 질환은 천식, 소아 ADHD, 심혈관 질환과 위험인자, 만성정맥부전, 당뇨, 발기부전, 여성 성기능장애, 골관절염, 골감소증, 외상성 뇌손상의 10가지이고, 시험 기간은 4주~6개월, 24편이 위약과 비교했습니다. 2012년판을 갱신한 고찰이고, 추가 시험을 찾으려고 제조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심혈관 질환과 위험인자 7편(338명), 당뇨 6편(339명), 골관절염 3편(293명), 만성정맥부전 2편(60명) 순이었고, 2편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론은 신중합니다. 질환마다 시험이 1~7편뿐이고 대부분 참가자가 수십 명이었으며, 비뚤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시험은 4편, 높음 1편, 불명확 2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결과의 근거 확실성이 「매우 낮음」으로 매겨졌고, 저자들은 작은 표본, 질환당 적은 시험, 제각각인 평가 지표, 부실한 보고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 어느 쪽에도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천식 시험 하나(44명)에서는 폐기능 수치가 대조군보다 좋았고 제2형 당뇨 시험 하나(48명)에서는 당화혈색소가 낮았지만, 둘 다 한 편짜리 작은 시험이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의 비교에서 입원이나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문제가 없었다는 확인이라기보다 보고 자체가 빠진 경우가 많았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골관절염 단기 통증 자료는 눈에 띄지만, 장기 근거는 없습니다
2018년 골관절염 보충제 메타분석은 보충제 20종을 다룬 시험 69편을 검토해, 피크노제놀을 콜라겐 가수분해물·보스웰리아 추출물·커큐민 등과 함께 단기 통증 감소 효과가 큰 7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문에서 장기 추적 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 감소를 보인 보충제는 하나도 없었고, 근거의 질은 매우 낮음부터 높음까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코크란 고찰에서도 골관절염은 시험 3편(293명)이 있었지만, WOMAC 종합 점수와 소염진통제 사용량 결과는 각각 30명대 시험 하나에서 나온 것이어서 확실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소나무껍질 제품을 고려한다면, 진통제를 끊거나 진료를 미룰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한 자료입니다.
수술을 앞두었거나 임신 중이라면 먹기 전에 상의합니다
개별인정 원료에는 주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제2006-1호는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과 「수술 전후 섭취 주의」를, 제2007-4호 복합물은 임산부·수유부·어린이 섭취를 삼가고, 달맞이꽃종자유 과민증이 있으면 삼가며,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있거나 수술 전후인 환자는 삼가라고 적습니다. 문구에 이유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수술이나 시술 일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야 할 품목입니다.
항응고제·항혈소판제·혈압약·당뇨약과 함께 먹었을 때의 사람 상호작용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담에서는 제품의 원료 수종과 수술 일정을 먼저 봅니다
- 제품 원료가 프랑스 해안송인지 국산 소나무인지, 껍질인지 솔잎·꽃가루인지
- 라벨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개별인정 문구가 있는지, 1일 함량이 인정 범위인지
- 가까운 시일 안에 수술·치과 시술·내시경 조직검사 일정이 있는지
- 임신·수유 중인지, 달맞이꽃종자유에 과민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지
- 항응고제·항혈소판제·혈압약·당뇨약을 복용하는지
먹은 뒤 속쓰림·설사 같은 위장 증상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멈추고 상의합니다.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코 출혈이 잦아지면 복용약과 함께 확인합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면 혈관 문제를 먼저 배제해야 하므로 응급 진료가 먼저입니다.
소나무껍질 추출물이 「혈관 건강」이나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상담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나무의 어느 원료인지,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과 일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크노제놀이랑 소나무껍질 추출물은 같은 건가요?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의 상표명입니다. 국산 소나무 껍질 추출물과는 나무 종이 달라서, 한쪽의 연구나 인정을 다른 쪽 제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나무껍질 추출물은 국내에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인가요?
고시형 원료는 아닙니다.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과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제2007-4호 등) 같은 특정 업체 원료만 개별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은 해당 원료에만 해당합니다. 라벨의 인정 문구를 확인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나요?
정해진 고시 섭취량은 없습니다. 개별인정 원료 기준으로 제2006-1호는 피크노제놀로서 100~300 mg, 제2007-4호 복합물은 1,130 mg이었고, 각각 그 원료에만 해당하는 양입니다.
수술 전에 먹어도 되나요?
개별인정 원료에는 「수술 전후 섭취 주의」 또는 수술 전후 환자는 삼가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일정이 잡혔다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고 지시를 따르세요.
솔잎이나 송화가루랑 같은 효과인가요?
같은 소나무라도 껍질·잎·꽃가루는 다른 원료이고, 성분과 근거도 따로 봐야 합니다. 솔잎과 송화분은 별도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자료
- 0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 제2026-43호, 2026.6.11.)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형 원료 목록에 소나무껍질 추출물·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0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12)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개별인정 제2006-1호(지표성분 프로시아니딘, 1일 피크노제놀로서 100~300 mg, 임산부 상담·수술 전후 주의, 갱년기 여성 건강·항산화·혈행 개선 영역 분류)와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제2007-4호(자외선 피부손상 영역, 1일 1,130 mg, 지표 프로시아니딘·비타민C·비타민E·감마리놀렌산, 주의 문구)·제2008-14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별인정 변동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제품 구매 시 라벨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 03식품원료 목록(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프랑스 해안송·소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프랑스 해안송(Pinus pinaster Aiton, 이명 Pinus maritima) 나무껍질, 소나무(Pinus densiflora) 순·줄기·나무껍질·가지·잎·꽃가루(뿌리·솔방울은 제한적), 라디아타소나무·구주소나무 나무껍질이 사용 가능 원료로 올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04Pine bark (Pinus spp.) extract for treating chronic disorder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20;9:CD008294 (PubMed PMID 32990945) · 무작위 대조 시험 27편(1,641명), 10개 만성질환, 4주~6개월, 위약 대조 24편, 비뚤림 위험 낮음 4·높음 1·불명확 22, 결과 대부분이 매우 낮은 확실성, 효능·안전성에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 입원·중대한 이상반응 보고가 대부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05Dietary supplements for treating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r J Sports Med 2018;52(3):167-175 (PubMed PMID 29018060) · 보충제 20종·시험 69편 중 피크노제놀이 단기 통증 감소 효과가 큰 7종에 들었고, 장기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 보충제는 없었으며 근거 질이 매우 낮음부터 높음까지 다양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